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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고의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종류 및 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교 학자금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저금리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재학기간에는 대출원리금을 갚는 기간을 미뤄 취업 후에 일정기준의 소득이 생기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교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저금리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재학기간에는 대출 원리금 상환 기간을 유예하여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35세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대출준비(본인명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대출신청 ▶온라인 금융교육(필수) ▶신청완료 ▶서류제출 ▶대출승인(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대출실행(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개별 지급 실행)
한국장학재단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아래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고의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라면 누구나 연 1회 이상 채무자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정기신고(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수시신고(소득 발생 시에는 즉시, 주소 또는 직장변경 시 다음 달 말일까지)가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후, "채무자신고"화면(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채무자신고)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대출을 실행한 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에 대한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의무(원금, 이자)가 발생합니다.
자발적상환 |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상환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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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상환 |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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