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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고용보험 실업급여
- 구직급여 지급절차
- 구직급여 지급대상
- 인터넷 신청서 작성
- 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서 재취업을 하기 위한 기간동안 일정동안의 정해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불편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ㅈ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구직급여 지급절차
1-2. 구직급여 지급대상
- 퇴사일(고용보험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 해고된 근로자
-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잇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
2. 인터넷 신청서 작성
1) 로그인: 개인 로그인 할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 1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기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시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1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확인합니다.
-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확인합니다.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2
-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구직활동내역의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5)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6)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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