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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홈택스)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대상 및 면제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은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과소 신고하거나 법인세를 미납하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꼭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은 자기 계산 기준과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을 할 수 있지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 엽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을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고가 종결되오니,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간예납 예상세액이 얼마인지, 면제 대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조회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대상 및 면제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중간예납 대상 기간이 되고,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여야 합니다. 8월 시점에서 사업연도가 6개월이 넘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대상입니다. 

 

  •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
  •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연도 6개월 초과 외국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사업연도 중 이자소득 이외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신고·납부 의무 O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사업연도 6개월 이하인 법인
  •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학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신고(홈택스), 납부대상 및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이라면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방문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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